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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檢, 27일 시민위원회 개최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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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초코파이
[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번 재판은 이미 항소심 단계여서 수사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구형 등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에 대한 사안이 시민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시민위 개최 이후 오는 30일에 열리는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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