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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수백억대 손실…이상직 전 의원, 2심도 실형

뉴시스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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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타이이스타젯 설립으로 이스타항공 손실
항공기 리스비 지급보증·채권떠넘기기 등
유·무죄 판단 일부 달랐지만 형량은 동일
[전주=뉴시스] 이상직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이상직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당시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두고 1심과 다른 판단을 했지만 형량 자체는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당시 아이엠에스씨(IMSC)에 넘겨진 100억원의 전환사채의 가치를 추정할 수 없다며 손해가 추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법(배임)을 적용치 않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며 "이 법원이 다시 판단한 결과 당시 IMSC에 넘겨진 채권의 가치는 23억7000만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을 추진 중 미지급금이 많아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했다"며 "이스타항공은 끝내 회생절차를 거쳤고 당시 이스타홀딩스와 IMSC와의 특수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전환사채 가치는 회생 변제율 4억5000만원을 빼면 23억7000만원의 가치로 산정하는 것이 옳고 그만큼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봐야한다. 형법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에 대해선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할 때 직접 이 전 의원과 대면해 사업을 브리핑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매우 불분명한 점에서 그가 이 전 의원의 배임에 개입했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면서 "지급보증과 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 대표가 의사결정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스타항공의 재정상황에 코로나19 펜데믹 등 외부 요인이 있어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등에 큰 피해를 입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는 불리한 정상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IMSC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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