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5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등 처분 결과를 경찰 등 인계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수받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다. 신병인계인수증은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다.
법무부는 15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등 처분 결과를 경찰 등 인계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수받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다. 신병인계인수증은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지방 출입국관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을 내렸는데도 처분 결과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탓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에는 불법체류자의 인적사항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 처분 결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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