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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내란특검 조사 출석…'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혐의

뉴스1 남해인 기자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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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전 인지했는데도 국회에 보고 안 한 혐의

홍장원 1차장 동선 CCTV 국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송송이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환조사에 15일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원장은 취재진에게 "오늘 성실하게 조사를 잘 받겠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인지한 뒤에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 선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본다.

이외에도 조 전 원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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