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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이성윤 "조희대 불출석? 대법원장실로 갈 것…플랜B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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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장국감, 李 재판 로그기록 등 확인
-조희대 불출석? 대법원장실 현장으로 갈 것
-손님 왔는데 주인 안 나온다? 상식 안 맞아
-현장검증 나와 질의응답 기대…플랜B도 있어
-원장실에도 없다면 동행명령장 가능성도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개입? 안 중요해
-본질은 변호인이 검찰 위해 변론해 교체된 것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을 수사 방어용 정쟁화
-'CCTV 공개' 한덕수, 법원이 직권 법정구속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국정감사 3일째인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성윤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반갑습니다. 국감 중이라서 바쁘실 텐데, 오늘 대법원도 가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성윤 : 그래도 SBS에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성윤 : 지난주에 나왔을 때 SBS 시청자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아서 SBS는 앞으로 꼭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의원님, 약속 지키셔야 돼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오늘 지금 이거 끝나면 서초동 가시는 거예요?


▶이성윤 : 대법원 현장검증 가야 됩니다.

▷김태현 : 오늘 그러면 가셔서 의원님이 딱 중점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는 밝히고 오겠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성윤 : 첫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쿠데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6만, 7만 쪽이 된다 그러는데 그걸 다 봤느냐. 대법원에서는 보지 않았다, 전자기록으로 봤다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이성윤 : 그러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그 로그데이터를 공개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연 그게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사법개혁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1조 4,000억 이상이 든다 이렇게 했잖습니까.

▷김태현 : 대법관 늘릴 때요?

▶이성윤 : 네. 과연 그게 필요한지 실제로 한번 가서 보고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산 로그기록 보시겠다는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그 기록을 얼마나 접속해서 얼마나 전자기록으로 봤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법원에서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자기의 중요한 사건을 법원 판사님들이 기록을 잘 보고 판단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도 6만, 7만 쪽 되는 사건을 잘 봤을까 의구심을 품고 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현장검증 하시는 거고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보니까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국회에서 할 때는 가서 모두발언하고, 1시간 반 참고인으로 질의 듣고, 마지막 마무리발언을 했잖아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오늘 그러면 대법원에서 하지만 대법원장실에서 그 현장으로 내려오지 않겠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이성윤 :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 현장검증에도 반드시 참석하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법사위에도 참석을 했는데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 감사를 하는데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십 년간 법관을 했습니다. 재판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이 자기가 나갈 수가 없다는 의견서를 내놓고 출석 안 하면 그게 재판이 되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국회법 121조 5항이라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2조에 따라서 출석하리라고 믿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오늘 대법원에서 하는 현장검증이 그 로그기록 보려면 뭐 서버실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잖아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현장 가서 보는 그 현장검증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께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책상에 위원장이 앉아 계시고, 양쪽에 여야 의원들 있고, 증인 데려다놓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과정도 있는 거예요?

▶이성윤 : 현장검증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태현 : 현장검증에서도 증인이 내려와서 질의응답하는 게 있어요?

▶이성윤 : 질의응답 있고, 다 똑같이 하는데요. 생중계라든지는 어렵습니다, 절차적으로 장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할 뿐이지 질의응답 똑같이 가능합니다.

▷김태현 : 질의응답은 가능하다. 그러면 대법원 측에서는 아마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잖아요. 천대엽 대법관이 나와서 답할 것 같은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장 나와라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성윤 : 천대엽 대법 행정처장은 이 재판에 관여한 적이 없어서 자기는 아는 게 없습니다. 답변할 때 보면 판결문에 의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대법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

▷김태현 : 네.

▶이성윤 : 대법원은 재판에 관여하는 것으로써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 이런 취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이 부분을 한번도 저희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과연 최근 5년간 35일 이내에 파기환송된 사건은 딱 1건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사건. 그러면 과연 법령과 절차를 지켰냐 이걸 묻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장검증에 안 나올 걸로 의견을 밝혔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침에 현장검증 하러 가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그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성윤 : 저희가 그래서 현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현장에 가도 대법원장실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성윤 : 대법원장실도 현장검증 대상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저희가 과연 대법원장실이 어떻게 돼 있고, 대법관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대법관실이 75평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이건 과거에 아시다시피 수사기록, 재판기록을 쌓아놨을 때 75평이지 지금 다 전자화돼 있잖아요. 그렇게 넓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안 나온다 이건 한국적 상식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대법원장실도 현장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실로 의원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성윤 : 현장검증 거기에도 안 계실까요?

▷김태현 : 그건 모르지요. 만약에 거기에도 대법원장이 자리를 피해서 외부를 나갔거나 그래서 못 만나게 된다면 동행명령장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성윤 : 지금 동행명령장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고요.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정도로 법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니까 국회를 존중하고, 또 사법권도 수장으로서 정말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법으로 재판하면 국회의원들도 가서 다 재판을 받지 않잖습니까.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나와서 증언을 하라 그러면 증언해야 맞지요. 그게 서로 존중을 해 주는 것이고, 그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해 보면요. 어쨌든 원장실도 현장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원장실로 간다.

▶이성윤 : 네.

▷김태현 : 원장실을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 이게 또 가능한 겁니까?

▶이성윤 :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현장검증을 하러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의응답 하는 문제는 원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놓고 거기에 위원장의 주재하에 그걸 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장검증하고 또 현장에서 질의응답하는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장실에 있으면 현장검증 과정에서 말은 오갈 수 있지만 공식적인 지난번 월요일처럼 뭐 참고인 신분으로 1시간 반 질의하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원하실 것 같아서요.

▶이성윤 :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사법쿠데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절차를 지켰는지 이걸 답변을 국민들께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에 가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희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현장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법사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지금 대비책을, 플랜B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성윤 :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플랜B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태현 : 뭔데요?

▶이성윤 : 지난번에 법사위 열릴 때도 자기들의 수십 년간의 관례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인사만 하고 갔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90분 동안 앉아 있었잖아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정경험이 많은 법사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혜를 발휘하겠지요.

▷김태현 : 어쨌든 대법원장실에 찾아가서 현장검증 할 때 대법원장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입을 열 수 있는 우리는 다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성윤 : 계획의 복안이 있다는 것인데요.

▷김태현 : 하나만 살짝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의원님을 사랑하는 SBS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이성윤 : 저는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장이 현장검증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같은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질의하는.

▶이성윤 : 그렇지요. 저희가 그걸 기대하는 거고요. 국민들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물어서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걸 알고 싶어하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플랜B가 있다고 하시니까 기대됩니다. 이제 오늘 오전이면, 오늘 얘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국회 증언을 거부하거나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또는 예전에 얘기했던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의 해석이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 대통령께서도 국회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국회에 와보니까 거짓말을, 제가 수사기관에 있을 때도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조금 지나면 곧 밝혀질 것도 거짓말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특히 윤석열 정권 때 공직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정말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곧 밝혀질 내용도 거짓말하고요. 계엄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어봤을 때 그런 일 없다고 그렇게 또 윽박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고, 국가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또 저희가 보니까 위증한 공직자들을 고발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문제는 진짜 엄중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법사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박상용 검사하고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중간에 한 사람 사이에 두고 수사했던 검사하고, 피고인하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박상용 검사가 그 부분을 확인해 줬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성윤 :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이시잖아요. 변호사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검찰을 위해서 변호한다는 느낌이 들면 바꾸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화영의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이화영의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변호사를 교체했느냐. 변호사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검찰의 편에서 검찰을 변호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교체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애초에 그 변호사를 왜 선임했다는 겁니까? 어쨌든 본인이 처음에 선임한 변호사일 것 아니에요.

▶이성윤 : 변호사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이화영의 변호사가 어제 법사위에 가서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고 자꾸 검찰 쪽에 서서 변호를 하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변호사가 변호를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저는 어제도 이상한 게 왜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를 사임한 배경을 검사한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것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주진우 의원의 주장,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언론인터뷰를 한 것을 모아보면요. 이화영 지사가 설 변호사, 당신은 안 되겠어 해임 이게 아니고요. 김현지 실장이 설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당신이 자백을 권유했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서 그 설 변호사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자신이 사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임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이 돼 있느냐 이게 주진우 의원의 의혹제기의 포인트인 것 같아서요.

▶이성윤 : 변호의 선임과정은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또 선임과정이 어떤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당사자,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믿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선임한 그 당사자가 당신이 검찰 편이지 내 편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변호사라고 할 수 없어라고 했으면 그게 끝이지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어떤 물건도 보면, 상품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좋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선택은 당사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사위에 나와서 변호인이 내 편이 아니고 검찰 편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변호인으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김태현 : 김현지 실장이 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양평 공무원 돌아가신 사건이요. 이거 관련해서 유족 측이 집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건희특검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그 변호사가 또 주장했던 거 보니까 심야조사 중에 하지도 않은 진술을 기재했다. 그러니까 조서의 질의응답 이 질문을 조작했다, 조서를 조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성윤 : 그건 수사를 하다 보면 양측 입장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검에서 지금 조사를 해 보고 있지 않잖습니까.

▷김태현 : 감찰.

▶이성윤 : 네. 특검이 감찰이든 어떻든 상황을 조사하고 있고요. 저는 이 한 공무원의 죽음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정치소재화, 정쟁화하는 게 과연 맞느냐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잖습니까. 또 국민들로부터 국가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진상을 규명해라 이런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국힘의 상당수가 그 수사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방어용으로 쓰려고 저렇게 정쟁화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검수사의 정당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더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의 칼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과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성윤 : 저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한 공무원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결국은 그 부분은 경찰이 변사사건을 수사하잖아요. 그다음에 특검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자기는 수사에 협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살인특검이니 뭐니 하고 있으니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한 공무원의 죽음을 너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됐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당시 행적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법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성윤 :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걸 보시고 소름이 끼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에 한덕수에 대해서 법정구속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김태현 : 네.

▶이성윤 : 오늘 영장 기각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법원이 도주·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기각했는데요. 내란사건은 법원이 처음 하는 사건입니다. 일반사건과 달리 봐야 되고요. 특검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한시적인 수사, 그다음에 이 내란사건은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정말 재판과 영장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1심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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