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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영장 기각…한덕수 이어 두번째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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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또 한 번 영장청구가 불발된 것입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금지인력 대기, 교정시설 수용여력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방조한 데 더해 후속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문건을 보고 메모하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구속심사에서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을 논의했을 뿐이고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향하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일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찰 파견을 논의했다고 의심하는데, 법원이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를 입증할 논리를 더 보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번주 조 전 원장 조사를 통해 혐의 구성에 더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갈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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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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