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신종 마약 ‘러시’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30대 캄보디아인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인 A(3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7월 태국발 항공 특송 화물에 러시 153병을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반입한 러시는 총 2.37L로 시가 770만원 상당이라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선크림 등 화장품과 함께 반입해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몰래 들여온 러시는 소셜미디어와 채팅 앱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러시는 주로 클럽 등에서 환각제·흥분제 등으로 유통되는 액체 마약이다. A씨는 세관에 “캄보디아 현지의 마약 총책으로부터 러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세관은 지난 7월 A씨의 특송 화물에서 러시를 찾아냈다. 이어 경남 거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거제의 한 조선소 하도급 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A씨가 근무 중 어지럼을 호소하며 기절한 적도 있다고 한다”며 “러시의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세관은 A씨에게서 러시 12병을 산 혐의로 베트남 남성 B(35)씨도 체포했다. 불법 체류자인 B씨는 추방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인 A(3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7월 태국발 항공 특송 화물에 러시 153병을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반입한 러시는 총 2.37L로 시가 770만원 상당이라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선크림 등 화장품과 함께 반입해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몰래 들여온 러시는 소셜미디어와 채팅 앱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러시는 주로 클럽 등에서 환각제·흥분제 등으로 유통되는 액체 마약이다. A씨는 세관에 “캄보디아 현지의 마약 총책으로부터 러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세관은 지난 7월 A씨의 특송 화물에서 러시를 찾아냈다. 이어 경남 거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거제의 한 조선소 하도급 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A씨가 근무 중 어지럼을 호소하며 기절한 적도 있다고 한다”며 “러시의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세관은 A씨에게서 러시 12병을 산 혐의로 베트남 남성 B(35)씨도 체포했다. 불법 체류자인 B씨는 추방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조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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