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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 무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쿠팡의 고의성을 입증할 중요 근거를 배척한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취업 규칙이 위법이란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확보해놓고도 검찰은 쿠팡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법원이 쿠팡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건 2023년에 이뤄진 취업규칙 변경 때문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만든 리셋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퇴직금 기준인 1년 이상 일했어도,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있으면 이전 근무 기간은 삭제하도록 고친 겁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만 빼고 합산했던 기존 판례나 행정해석과는 정반대입니다.
[전 쿠팡 노동자/16개월 근무 : '(퇴직금 지급) 왜 안 되나요?' 그랬더니 7월, 10월에 2주씩 (계속 근로가) 끊겼거든요. 연속해서 일한 기간이 12개월이 안 된다는 거고.]
지난 1월 노동청 수사팀은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당시 송치 의견서입니다.
쿠팡이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쿠팡이 직접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를 확보한 건데, 쿠팡이 이미 위법성을 인지한 걸로 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적 증거에도 검찰은 쿠팡에 고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CJ대한통운 등 비슷한 퇴직금 사건에서 무죄가 내려진 판례를 인용하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은성/노무사 : 쿠팡은 직접 어플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CJ 대한통운 사례는 다양한 직업소개소들을 통해서 간접 고용의 형태예요. 이걸 같이 인용을 해서 좀 무리하게 판단해서 무혐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엔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지휘부를 수사 의뢰한 부장 검사가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김주영/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 노동청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가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왜 배척됐는지에 대해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유연경 정재우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조성혜]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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