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구글코리아 "인앱결제 수수료 사회적 책임 공감, 내부서 논의"

뉴스1 김민석 기자 배지윤 기자
원문보기

[국감현장]박범계 "수수료 30%금지 美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황성혜 부사장 "우려 깊이 인지, 새겨듣고 내부서 논의"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민석 배지윤 기자 =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 부분 때문에 (수수료 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사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관련 규제를 만드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황 부사장은 '최대 30% 수수료 갑질' 지적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황 부사장은 "구글은 개발사 97%가 제작한 앱은 무료로 배포하고,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수수료로 15% 정도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99% 개발사는 최저 6%, 최대 15% 구간 사이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대기업 적용 최대 수수료가 30%라고 하지만 실제로 30%를 내는 기업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2022년 3월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력화했다 비판했다.


실제로 구글·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 방식에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다. 결제대행 수수료 4~6% 추가하면 더 비싼 구조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앱 스토어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거는 기존 판결 유지를 확정한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 인앱결제 강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냈고, 연방대법원도 구글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구글 수수료 30%도 안 되고 애플 26%도 안 된다고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복해 따져물었다. 이에 황 부사장은 "존중돼서…"라고 말끝을 흐리며 답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원은 미국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규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국이 온플법을 통해 수수료를 규제하겠다는 건 구글·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막겠다는 것인데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은 그것이 반경쟁적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건 언어도단"이라고 짚었다.​


황 부사장은 "우려를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새겨듣고 내부에서 논의할 수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글은 최근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달 6일 해당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글은 22일부터 미국 내 앱 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제3자 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최대 30%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용어설명> ■ 인앱결제 수수료 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앱과 게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아이템·구독권 등 유료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사용자가 상품·재화·구독권를 구매하면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인터페이스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다. 인앱결제는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높은(최대 30%)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독과점·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경호 대구 경제
    추경호 대구 경제
  2. 2안보현 스프링피버
    안보현 스프링피버
  3. 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복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복귀
  4. 4넷플릭스 WWE 스트리밍
    넷플릭스 WWE 스트리밍
  5. 5유승민 딸 논문 특혜 의혹
    유승민 딸 논문 특혜 의혹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