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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K팝 안무가 이름, 음악방송·OTT 어디에도 없다

아시아경제 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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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성명표시권 침해 심각
진종오 "표기 의무화하라"
사진=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뮤직비디오 캡처

사진=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뮤직비디오 캡처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의 권리 보호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악방송과 OTT, 뮤직비디오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이 표기되지 않아 창작자의 기본 권리인 '성명표시권'조차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종오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 보호는 뒷전"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뮤직비디오, OTT·영화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은 전혀 표기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나열되고 있다. 일부 안무가는 자신이 만든 안무를 SNS에 게시했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았다. 창작자의 '성명표시권'이 기획사 재량에 맡겨진 셈이다.

진 의원은 "창작자의 성명표시권을 기획사 재량에 맡기는 현실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산업의 불균형을 보여준다"며 "K팝이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된 만큼, 음악 못지않게 핵심인 안무 창작자에게도 동등한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은 부실한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26조는 저작권 귀속을 기관 중심으로만 규정한다. 창작자 개인 권리 보호 조항은 없다.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콘텐츠조차 안무가·연출가 등의 권리가 배제되는 구조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안무 저작권 관련 민원은 두 건, 조정신청은 0건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 제기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추진 중인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도 수년째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 진 의원은 "기획사와 불균형한 계약 구조 속에서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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