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왼쪽부터)A, B씨가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KT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4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최수경)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같은 국적 40대 B씨도 구속 기소했다. B씨의 불법 범죄 수익 환전을 도운 혐의를 받는 환전상 중국인 60대 C씨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KT 소액결제’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 광명·과천·부천과 서울 금천·서초·동작,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발생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법 개조된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자신의 승합차에 싣고, 이 지역 아파트 단지들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가로채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렇게 취득한 소액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바꿨다. 그는 범죄수익 2억원 중 1000여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국내 환전소를 거쳐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아직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 등 모두 전산 분야의 전문 지식은 물론, 동종 전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했을 뿐, (범행 원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접수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해 규모는 전날(13일) 기준 220명에 1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 124명(8100만원), 일산 1명(90만원), 과천 10명(445만원), 부천 7명(578만원), 서울 금천 67명(4100만원), 동작 5명(330만원), 서초 2명(170만원), 인천 부평 4명(250만원) 등이다.
[안산=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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