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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엄벌 필요"

연합뉴스TV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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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대피가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불을 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아침 5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휘발유를 꺼내 들이붓습니다.


곧이어 불길이 치솟고 전동차 안은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지난 5월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원모씨의 범행 모습입니다.

승객들이 혼비백산해 탈출에 나서고 임산부는 넘어지며 신발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이 불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망자는 없었지만,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원씨는 결심공판에서는 이를 철회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법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고, 피해자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적 불만을 품고 전동차에 불을 질렀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열차가 승강장을 떠나 터널을 지날 때 불을 질러 승객들의 대피를 어렵게 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원씨는 형을 마치고도 3년간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집 안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여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아 든 검찰은 양형 이유 등을 살펴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영상편집 권혁주]

[그래픽 윤정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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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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