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5시간 가까이 치열하게 진행됐는데요.
특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등을 제시하며 계엄 가담을 주장했고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지 닷새만에 박 전 장관의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5시간가량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230쪽 분량의 구속 필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구속 심사에선 120쪽에 이르는 PPT 자료로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 등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통상 업무를 한 것이라며 구속 심사에서 직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양측은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가 교체되거나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점, 당시 교정본부에서 작성된 문서 일부가 폐기된 점 등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은 휴대폰 교체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법정에 가지고 와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밤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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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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