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오늘(14일) 사직 전공의 16명이 국립중앙의료원, 대우학원, 영남학원, 성광의료재단, 한양학원 등 각자의 수련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당시 수련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지난 8월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과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사직 전공의 55명이 연세의료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지만,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와 수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직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사직 처리를 한 시점까지 전공의들이 수입을 얻지 못해 국가와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이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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