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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네이버 웹툰, 신인 작가 '무급·불공정 계약’ 논란…문체위 "무한 갑질"

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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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터데일리 조윤정기자] 국내 대표 만화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을 둘러싸고 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계약과 무급 노동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웹툰 시장은 ‘압정 구조’라 불릴 정도로 플랫폼 중심의 구조가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플랫폼 연재 기회를 얻기 위해 열악한 처우, 불공정한 계약 감수하는 신인 작가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하신아 웹툰 작가노조 위원장은 “네이버 웹툰이 연재를 전제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당선된 신인 작가에게 계약서나 급여 없이 최대 2년간 작업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후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6종 이상을 제시하며 공동 저자 명의를 요구하거나 작가의 개인 방송 출연 수익 일부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등 과도한 계약 조건을 내민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신인 작가들은 원고를 제출하고도 장기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작업을 이어갔으며 수년간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2차 저작권 계약 시 네이버 웹툰 측에 저작권의 2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위원장은 "웹툰 판에서 네이버의 위상은 절대적"이라며 “매몰 비용이 크고 누구나 꿈꾸는 플랫폼이기에 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압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정윤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현재 파악된 바로는 원고료 미지급 사례가 없으며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웹툰 산업 내 불공정 구조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14개 플랫폼 기업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매출 정보 제공, 수익 배분 명확화,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익 배분 구조를 보면 글로벌 유료서비스 월 매출 3000만원 초과 시 네이버 웹툰이 수익의 90%를 가져가고 작가는 10%만 가져간다”며 “저작권 20%를 강제 양도하도록 하면서 양도 기간의 제한도 없고 작가 개인 활동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플랫폼이 가져가고 있는 것은 문제 ”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표준계약서보다 후속 부속 계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어 후속 계약에 사실상 무한정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정윤 이사는 “창작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준용하고 25회 연재 후 1회 휴제권 부여 등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적된 부분을 반영해 더 나은 창작 환경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웹툰 시장의 70%, 글로벌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네이버 웹툰이야말로 선도적으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수익 배분과 저작권 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다른 중소 플랫폼들도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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