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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주도한 아내, 죽이겠다” 흉기·휘발유 준비한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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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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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아내를 향해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1일 오후 10시 49분쯤 대전 일대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톱과 흉기, 빈 휘발유 통, 라이터 등을 싣고 유성구에 있는 B(35·여)씨 주거지 근처로 이동해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않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83L를 구입해 통에 담은 뒤 다시 B씨 집 근처로 찾아가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이혼한 지 4개월 지난 상태였다.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A씨는 B씨 주도로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되자 다툼을 벌였고, 이에 B씨를 살해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에도 수개월에 걸쳐 B씨에게 ‘죽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다수 보냈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B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번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관심받고 싶다는 이유였을 뿐 B씨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흉기 등을 준비해 주거지 옆 주차장에 도착했고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SNS 프로필에 죽이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지인과 피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유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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