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4분쯤 부천 소사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이날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3명이 출동했다.
A씨는 발코니 창문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구급대원들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 베이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구급대원 2명은 모두 경상”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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