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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기사건 대처 미흡 경찰 징계…음주운전 경찰병원장 직위 해제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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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지난 7월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지난 7월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의 책임자인 박상진 전 인천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정직 2개월, 상황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고, 이후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넘겨야 한다. 그러나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박 전 서장과 전 상황관리관을 대기 발령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경찰병원장에 대해 지난 10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장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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