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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 기로… 특검 "계엄 가담" vs 朴 "통상 업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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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①검사 파견 ②출금팀 대기 ③수용공간 확보
특검팀 PPT 120장 준비… "위법성 인식"
朴측 "통상 업무 범위 내, 부당 지시 없어"
구속 여부 이날 밤, 이튿날 새벽 중 판가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 검찰국·출입국본부·교정본부에 계엄 관련 후속 지시를 내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데 따라 법무부가 통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서 내려진 지시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오후 2시 50분쯤까지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 인정과 관련된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고 피의자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특검팀에선 이날 수사를 주도한 이윤제 특검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된 차정현 부장검사, 송영선 검사 그리고 군에서 파견된 신동진·기지우 검사가 직접 심문에 임했다. 이들은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프레젠테이션(PPT) 120장을 준비해 법정에서 발표하고, A4 용지 23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계획 수립 단계엔 동참하지 않았으나, 법 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 책무가 있는 법무부 수장이 간부들에게 후속 조치를 지시하면서 불법계엄에 순차 가담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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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의 혐의를 구성하는 축은 크게 세 가지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후 ①임세진 전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의 검사 파견' 검토를 ②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 대기'를 ③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한 혐의다. 특검팀은 세 가지 지시 모두 내란의 실행 행위란 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간부들이 그의 지시를 하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특히 대통령실에서 실·국장 회의가 열린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며 그가 임 전 과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배 전 본부장, 신 전 본부장 등 각 행위 실행 관련 핵심 인물과 직접 사전 통화한 점을 들어 박 전 장관의 고의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보고 메모하는 모습 등도 담겼다. 박 전 장관 지시 이후 교정본부에서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이 작성됐다 삭제된 점도 증거인멸 우려 정황으로 제시됐다.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이 휴대폰을 바꾸거나 일부 자료를 삭제한 점 역시 인멸 염려 주장에 포함됐다.

반면 박 전 장관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선포된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 통상 업무 범위 내에서 검토 내지 점검하게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엔 비상계엄만 인지했을 뿐, 포고령은 알지 못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폈다. ①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는 계엄사령관의 차출 요구에 ②출입국규제팀 대기는 계엄 선포 후 공항 등에 인파가 몰릴 것에 ③수용공간 확보는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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