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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구속심문 4시간4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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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40분만에 마무리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50분께 끝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 파견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와 송영선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230쪽 분량 의견서와 120장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특검팀은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모임으로 지목된 지난해 12월4일 밤 ‘안가 모임’ 직후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근거로 박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게 아니라 다른 휴대전화에 기존 휴대전화 내용을 백업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법정에서도 기존 휴대전화와 교체한 휴대전화 두개 모두 수사기관이 가져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 게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또한 박 전 장관 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심문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며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왜 하셨는가’라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는가’, ‘특검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공개했는데 계엄에 반대한 게 맞는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게 맞나’라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각각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와 출국금지 업무 인원 대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중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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