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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얼굴 발로 찬 태권도 사범 첫 재판 열려…"혐의 인정"

연합뉴스TV 송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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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얼굴에 발길질을 한 태권도 사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14일) 오전 상해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소 사실과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다며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경기 일산동구 정발산동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발로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두 번째 공판을 열고 A씨 측의 서면 내용을 토대로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권도사범 #발차기 #교제폭력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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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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