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미용시술, 통증치료로 둔갑"…금감원, 보험료 부정수급 일당 검거

더팩트
원문보기

공영보험금, 실손보험금 각각 10억원, 4억원 편취

금융당국이 피부미용을 통증치료로 둔갑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일당을 적발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피부미용을 통증치료로 둔갑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일당을 적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은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공·민영보험금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 금액은 공영보험금 10억원, 민영(실손)보험금 4억원에 달한다.

서울 A구에 위치한 이 병원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신데렐라 △백옥 △비타민 등 수액 시술과 △필러 △보톡스 △슈링크 등 미용시술을 10회 선불제 형태로 판매했다. 병원은 시술 내역을 엑셀로 관리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수·통증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환자 130명은 허위 기록을 가지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실제로는 미용시술만 받았지만,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한 환자는 2년여 동안 보톡스·필러 시술을 40여 차례 받으면서, 물리치료 명목으로 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 역시 미용시술을 통증주사나 X-ray 검사비 등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병원뿐 아니라 허위청구에 동조한 환자들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공·민영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전형적인 복합형 보험사기"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4. 4놀뭐 허경환 위기
    놀뭐 허경환 위기
  5. 5이해찬 위중
    이해찬 위중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