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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확대…23일부터 청구 가능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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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국내에서 접종 대상
질병청 "보다 넓은 피해구제 기회 마련할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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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한층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심의 기준 도입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지원 근거 마련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보다 넓은 피해구제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보상 청구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은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보상위원회에 제출한다.


보상 결정이 내려지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장애 진단일·사망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정했다.

시행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의 240개월분(20년치)과 장제비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사망과 접종 간 시간 간격이 밀접한 경우 등은 위로금 또는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 구성은 의료인·약사·소비자단체 추천인·관련 학회 전문가 등 백신 피해구제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꾸려진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법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법 시행일인 이달 23일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도 시행일부터 1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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