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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엄벌 필요"

연합뉴스TV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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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5호선 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5호선 방화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대피가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불을 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주말 아침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질러 승객 160여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원모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원씨는 결심공판에서 이를 철회하면서 반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씨가 이혼소송 결과에 개인적 불만을 품고 전동차에 불을 지른 점,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동차가 승강장을 떠나 지하터널을 지날 때 불을 질러 승객들의 대피를 어렵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법원은 출소 이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원 씨는 형을 마친 후에도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집안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요청했는데 이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씨는 지난 5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5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여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재 당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전동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양측은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아든 검찰은 양형 이유 등을 살펴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지하철 #5호선 #방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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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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