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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군 공무원’ 유족에, 유서 원본 아닌 촬영본 보여줬다···경찰 “미흡한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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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평군 소속 사무관 A씨(50대) 사망 당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도록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A씨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유서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13일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라며 “비록 사후 조치였지만, 미흡한 점을 치유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이다. A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일기 형태로 쓴 것으로,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애게 전하는 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유족의 동의하에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필적 감정을 마치는 대로 원본은 유족에게 건네줄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A씨의 메모에 대해선 “진위도 알 수 없다”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A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면서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진위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검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유족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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