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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민폐족에 결국...금지 선언한 스타벅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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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매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외부 음식과 음료 취식을 전면 제한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3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과 음료의 취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곳곳에 비치했습니다.

매장 내에서 민폐 행위로 판단되는 고객에게는 직원이 직접 반입 금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 동반 고객의 이유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모든 고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음식 및 음료 취식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다른 카페 브랜드에 비해 외부 음식에 관대한 편이었으나, 일부 고객의 도를 넘은 행태로 매장 내 혼잡과 불편이 잦았습니다.


특히 멀티탭과 프린터를 가져오거나 칸막이를 설치해 장시간 머무는 '카공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앞서 지난 8월에도 개인용 전자기기·칸막이 사용 제한과 공용 테이블 독점 방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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