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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건' 1심 무죄…주병기 "헌법적 권리 침해, 깊이 사과"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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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심각한 헌법 권리 침해하는 결과 낳아"
"공정위, 과거 잘못된 결정도 있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공정위 조사관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고, 공정위는 이를 조사방해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3년 8월 화물연대를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이면서도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모든 선진국에 제안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해 공정위의 어떤 규제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1심 판결”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공정위 결정을 부정하는 것인가’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과거의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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