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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평 공무원 ‘자필 메모’에 “증거로 보기 어렵다”

조선일보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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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21장은 특검 조사 후 작성”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5급) A씨의 영결식이 14일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5급) A씨의 영결식이 14일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뒤늦게 유서 사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외부 개입 여부를 배제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A씨의 유서는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인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작성된 21쪽 분량으로, 현장 감식 과정에서 확보됐다고 밝혔다. 유족은 처음엔 부검에 반대했으나, 경찰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명확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하고, 필적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서 원본을 유족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유서 원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으로 제출했다.

경찰은 또 고인 측 박경호 변호사가 보관 중인 자필 메모에 대해서는 “변사 사건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필적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21쪽 분량의 유서만으로도 조사 가능하다”며 “박 변호사가 언급한 문건은 현장에서 발견된 자료가 아니고, 사건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서 열람 절차를 두고 유족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경찰은 “처음엔 현장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사본을 제공했다”며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서 일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 절차를 거쳤으며, 지문 감식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자·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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