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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화물연대 제재, 깊이 사과…헌법 권리 침해"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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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23년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제재와 관련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물연대 제재와 관련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화물연대가 조사관의 사무실 진입을 막자 공정위는 이를 조사방해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5일 화물연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의 지위도 갖고 있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모든 선진국에 제안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1심 판결"이라며 "이같은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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