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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화물연대 사건'에 "심각한 헌법권리 침해…깊이 사과"

뉴스1 이철 기자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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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정지윤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23년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조 탄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해 달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공정위 조사관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고,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의 지위도 갖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모든 선진국에 제안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1심 판결"이라며 "이같은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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