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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경쟁률 8.2대1…뽑히면 ‘매달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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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뽑는 데 49개군이 몰려 경쟁률 8.2대 1을 기록했다. 선정 지역 주민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총 49개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7곳, 경북·강원 각각 6곳, 충북 5곳, 충남 4곳, 경남 3곳, 경기 2곳, 인천·대구 각각 1곳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대상지를 6개군 안팎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농업·농촌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가 소득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제도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신청받았다.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71%가 신청해 경쟁률 8.2대 1을 기록했다.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군 주민 1명당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2년간 총사업비는 8500억원으로, 국비 40%와 시·도비 30%, 군비 30%로 예산이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에서 분석한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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