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검이 법원에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측은 전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 중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2개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해 허가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부 역시 특검의 전날 신청을 검토한 뒤 재판 중계 여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 사건은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이 1회 만에 종결되고 이달 17일 정식 재판 첫 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희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