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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러쉬' 2.3L 화장품으로 속여 밀수한 캄보디아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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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검사 과정서 세관에 적발
유통분 구입한 베트남인도 검거


최근 캄보디아 노동자가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밀수한 임시마약류 '러쉬'. 관세청 제공

최근 캄보디아 노동자가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밀수한 임시마약류 '러쉬'. 관세청 제공


해외에서 임시마약류 '러쉬'를 화장품으로 속여 밀수한 캄보디아 노동자가 구속됐다. 국내 유통된 러쉬를 구입한 베트남 불법 체류자도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A(3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들어간 액상 물질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일명 '러쉬'로 불리는 임시마약류로, 흡입 시 의식상실이나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해당 물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A씨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러쉬 밀수를 시도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크림 등 화장품 통으로 위장했지만 화물 엑스레이(X-Ray) 검사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총 60병에 720㎖가 담겨 있었다.

부산세관은 화물 수취인 주소를 추적해 경남 거제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세관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러쉬 430㎖가 들어있는 병 41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과거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했더니 올해 4월과 5월 40병(660㎖), 53병(990㎖)을 각각 밀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밀수한 러쉬를 국내 유통했다. 세관은 A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매수자를 확인, 러쉬를 거래한 장소 주변을 탐문해 매수자 B(35)씨도 검거했다. B씨는 3년 전 국내에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였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A씨와 접촉, 러쉬 12병(220㎖)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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