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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교원 5년간 779명…10명 중 2명은 경징계

뉴스1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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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조정훈 "누범·형사처벌 여부 확인해야 재발 방지 가능"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를 받은 교원 수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50명 안팎의 음주운전 교원이 발생하는데도 교육당국은 교원의 누범 및 형사처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77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34명 △2022년 187명 △2023년 202명 △2024년 177명 △2025년(6월 말 기준) 79명이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원이 296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교원 273명(35.0%) △중학교 교원 182명(23.4%) △유치원 20명(2.6%) △특수학교 8명(1.0%) 순이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중징계 중에서는 정직이 463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강등(127명) △해임 15명 △파면 13명 등이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161명이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로 꼽힌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적발 확률은 약 30%에 이른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의 누범 여부나 형사처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음주운전 교사 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반복했는지,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누범 여부조차 모르는 행정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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