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 60대 구속기소 "테러 준하는 살상행위"…CCTV 공개(서울=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사진은 방화 현장 CCTV. 2025.6.25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