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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 밀수해 국내 유통…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덜미

아시아경제 대전=정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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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노동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A씨(32)를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세관 수사관이 A씨가 밀수한 러쉬 현품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세관 수사관이 A씨가 밀수한 러쉬 현품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일명 러쉬)을 밀수한 후 SNS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수출입·매매·소지·투약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흡입하면 의식상실,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A씨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세관이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을 발견해 밀반입 시도를 차단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 수취인과 수취지 정보를 분석해 경남 거제시 소재의 수취인 주거지를 특정,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러쉬 41병(430㎖)이 추가로 발견됐다. 특히 부산세관은 A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A씨가 올해 4월 40병(660㎖), 5월 53병(990㎖)의 러쉬를 연이어 밀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는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서 유통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를 토대로 구매자를 추적해 매수자가 경남 김해시 소재 한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한 부산세관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35)를 추가로 체포했다.

B씨는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취업 기간이 만료돼 출국한 후 2022년 12월 단기 비자로 재입국해 최근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A씨와는 동성애자 전용 채팅 앱으로 접촉해 러쉬 12병(220㎖)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불법체류자인 B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동남아 국가에서 주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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