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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특별법’ 기반 산림경영특구 추진…피해지역 재생 본격화

메트로신문사 김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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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산불 피해복구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을 단순 복구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숲을 되살리는 차원을 넘어, 산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산주 1인당 평균 보유면적은 2.7ha에 불과해 영세한 구조지만,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면 최소 300ha 이상의 단지화가 가능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경영이 가능해진다.

산림경영특구는 생산자 단체나 마을 단위 협업조직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주는 보유면적에 따라 안정적인 배당을 보장받으며, 개별 경영의 한계를 넘어 공동·협업체계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경영특구에는 융복합 산림경영 모델이 도입된다. 밀원수 등 경관·소득 수종과 산채류 등 산림작물을 재배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물 저장·가공·포장 등 부가가치 공정을 더해 경제성을 높인다. 또한 산촌 체험 관광, 임산물 판매와 푸드존 운영 등을 연계해 숲을 단순한 복구 대상이 아닌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자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경영특구 지정은 임업인의 수익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과거에는 수십 년간 가꾼 뒤 벌채를 통해서만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융복합 산림경영이 도입되면 매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산불 복구 조림지는 탄소흡수 실적을 활용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이 가능하며,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건강한 숲의 가치'가 다시 산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산림경영특구는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산림 관광과 체험·휴양 자원을 결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올해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 약 500ha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18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되어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했으나, 초대형 산불로 대부분의 사업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곳이다.

경북도는 산주들과 협의해 이 일대를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하고, 목재생산림 조성과 지역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 대규모 밀원식물 단지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른 산불 피해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산림경영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에 시행령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특구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 등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특구 지정 시 입목 벌채·작업로 개설·임산물 재배 등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특구는 산불 피해 산림의 체계적 복원은 물론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촌 재생을 동시에 이끌 핵심 제도"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과 함께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 미래 가치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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