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진=JTBC 보도화면〉 |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어제(13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원칙을 어기고 고 이재석 경사를 홀로 현장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근무 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양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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