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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불법정보 1만건…국정자원 화재에 소실 우려

연합뉴스 오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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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심의 중단, 국가보안법 위반 대응 공백
최수진 "국민 피해 직결 불법정보 차단 시급"
북한 찬양 불법정보 예시[최수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 찬양 불법정보 예시
[최수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지난 5년간 북한의 체제와 주장을 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불법정보 심의제재건이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해당 수집 자료가 소실될 우려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나 청소년 유해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사후 심의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하고 있다.

불법정보 중 북한의 체제와 주장을 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경우 방심위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가 이뤄진다.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시정요구건을 보면 2020년 2천119건, 2021년 1천795건, 2022년 2천71건, 2023년 2천302건, 2024년 2천5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연간 2천여건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제재 건수는 올해 상반기 610건에 불과했다.

올해 6월 2일 이후 현재까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 미구성으로 불법정보 심의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최 의원실은 지난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방심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불법정보 심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방통위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자료 수집자료, 요청 기관자료, 심의요청건 등 자료가 모두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자문서시스템 장애로 불법정보 관련 문서를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차단과 불법 사이트 위반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명예훼손, 해킹, 도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는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방미심위 심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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