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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특검, '이종호 관련 위증 의혹' 공수처 수사3부장 조사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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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진 前부장 위증 고발 사건…이대환 부장, 참고인 신분 출석

특검, 공수처 내부 수사방해·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확인 중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2025.6.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2025.6.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위해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13일) 오전부터 이 부장검사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사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부장검사에게 2023년 8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고발장 접수 후 수사 상황,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촉발 이후 공수처 지휘부의 의사결정 내용 등을 확인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고발 이후 해당 사건의 배당 및 내부 수사 보고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심 모 검사와 함께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드러났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 전 대표의 법률 대리까지 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이끈 공수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처음 배당받았다. 수사3부는 지난해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1년가량 알리지 않아 고의로 송 부장검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1년여 동안 좀처럼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에 공수처 내부의 수사 방해가 있던 것 아닌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폭로하고 지난해 7월 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규현 변호사는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방해가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8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집무실,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 및 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한 뒤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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