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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양평 공무원 부검..."유족, 유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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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의 사인과 관련해 국과수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잠정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유족에게 현장에서 확보한 A 씨의 유서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대답을 했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 씨가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야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난 3일 새벽 작성한 자필 메모에 담긴 내용입니다.

A 씨는 일주일 만인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경호 / A 씨 변호인(지난 11일) : 그 메모 자체가 불법 수사, 강압 수사, 심야 수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죽고 싶었다,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흘 만에 진행된 부검 결과, 국과수는 A 씨 사인과 관련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는 A 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진행 중입니다.

유서는 앞서 공개된 1장짜리 메모와는 별개의 문서로, 스무 장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괴롭다는 등 메모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를 유족에게 보여준 뒤 고인의 필체와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유족에게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유족이 양평경찰서에서 A 씨가 남긴 유서를 열람했고, 사본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이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수사관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한 수사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신소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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