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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 매긴 쿠팡이츠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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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들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할인 쿠폰비용을 부담한 음식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는데, 시정권고에도 고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주문·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부가세 등을 합해 배달앱으로 주문금액의 30%가, 광고를 집행하면 40%가 넘게 빠져나갑니다.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는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가 부담한 할인 행사의 경우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해왔습니다.


[김준형 / 배달앱 입점 가맹 점주 : 쿠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일 뿐이에요. 데이터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 안에서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가 2만 원에 점주가 5천 원 할인액을 부담하고, 중개 수수료율이 7.8%인 경우, 중개 수수료는 할인한 가격에 산정한 경우보다 390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 중개 수수료율이 10%가 넘는 겁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공정위에 이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비스 초기부터 이런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 충분히 고지해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일단 60일 이내 이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그 차액이) 연간 수백억 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배민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 일방적 변경, 대금 정산 보류, 책임 배제 등 모두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 지난 4월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앱들은 반년이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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