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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언론사 뉴스 무단 활용?”…네이버 AI ‘하이퍼클로바’ 도마 위

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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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하이퍼클로바’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과 언론사 트래픽 감소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언론사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 의혹과 AI 브리핑 기능으로 인한 창작자 피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이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방송협회와 신문협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네이버 AI가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AI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위에 네이버가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LLM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고 신고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 겸 부사장은 “현재 언론사 동의 하에 AI 모델 학습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AI 학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하이퍼클로바 핵심 연구 논문 중 약 13%가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언론사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AI 브리핑 기능으로 인한 언론사 트래픽 급감과 광고 수익 감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언론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AI 요약 기능 도입 후 트래픽이 55% 줄고 광고 수익이 65% 감소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내 언론사들도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래픽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문장은 “AI 브리핑과 AI 오버뷰 노출로 창작자 트래픽이 줄어드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며 “AI 하이라이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등 트래픽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해민 의원은 브리핑의 신뢰성과 사용자 수정 권한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AI 브리핑에서 인용되는 출처는 블로그·카페, 공공기관 사전, 언론사, 쇼핑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각·편향 우려 속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잘못된 정보 발생 시 사용자가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네이버는 AI 모델 개발과 사용자 서비스 운영이 분리돼 있어 실제 사용자 혜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모든 국민을 위한 AI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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