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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가도 1대5000 지도 반출?"…한발 뺀 구글 "확인 필요" [국감2025]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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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분쟁 지역에서도 자국 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용했다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가 나왔다. 구글 측은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면서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허용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회 확인 결과, 상당 수 국가가 관련 요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에게 "정밀지도의 스마트 신호 체계나 우회로, 병목 구역 정보를 결합한 교통 마비 등 영화에서 볼 법한 테러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전력 상수도 통신 등 맨홀 변전소 등의 위치 정확도가 높아질 수록 적국의 물리적 교란이나 테러가 용이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성혜 부사장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대만 같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논의해서 지도 반출을 해서 승인이 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황성혜 부사장의 답변을 두고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황성혜 부사장은 "저희 구글맵이 활용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1대5000 축적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받았다는 것인 지 묻자 황성혜 부사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부승찬 의원은 "(이 자리에서는) 잘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16개국이 지금 구글에서 요청한 지도 데이터에 대해 불허했다고 돼 있다"며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16개국이 지금 똑같은 요청을 했는데 불허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성혜 부사장의 답변은 현 세계 정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는 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만든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벨기에와 우크라이나는 구글 어스와 지도에 자국 민감 보안 시설 정보가 노출된 이후 국제적인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황성혜 부사장은 일본 지역에서 동해와 독도 명칭이 각각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제공되는 서비스라 '중립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구글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에서 한국 동해 지역에서 접속했음에도 일본해 표시가 먼저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 기술·정책적 보완 가능성을 묻자 황성혜 부사장은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독도라고 명기되는데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에 공용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보니 그런 지역들에 있어선 중립적인 언어를 쓰는 부분이 있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발언과 더불어 황성혜 부사장은 우리나라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 경우 보안 관련 통제 및 수정 주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구글 측에서 주도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부승찬 의원은 "정밀지도 데이터를 반출한다고 해도 우리 군사시설이나 논쟁이 되고 있는 표기는 우리가 하고 이 데이터를 수정 못 하게 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다"며 "그런데 구글은 전체 원본을 원하고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이걸 하겠다고 한다.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주권적 영역의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부사장은 "주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보안시설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림막 처리해야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국내 기업과 달리 해외 기업은 데이터 유출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각 반영하는 사례가 드문 만큼, 정밀지도에 담긴 안보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가게 되면 통제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네이버, 카카오, 티맵은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 통제가 가능한 데 해외 기업은 원천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부분이 구글 내부에서 검토가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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