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정감사에는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부사장은 "1대 5000 축척 지도는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 체류 외국인에게 내비게이션·길찾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토부·관련 부처와 상의·협력해 정부에서 우려하는 보안시설 등 가림막 처리를 긴밀하게 허락·인증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위성지도에서 군사시설이 노출되고 잘못된 정보가 표기되는 것은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상업위성·소셜미디어·물류정보와 결합될 경우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반출 데이터에 대한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들 우려는 단순한 안보 차원을 넘어 ‘데이터 주권’ 문제로 확산됐다.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구글 날씨 서비스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적 있다”며 “데이터 원본을 구글이 보유하겠다는 것은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에는 경북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서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한국에서는 당연히 독도와 동해로 표기되고 있지만, 구글은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독도나 동해 문제는 각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라도 써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며 "국감이 끝나고 돌아가면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구글 본사에 정확하게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구글은 올해 2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5000 축척 ‘국가기본도’를 대상으로 2006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가안보·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결정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며 “국토부를 포함한 8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데이터 관리 주체를 국내에 두고, 그 데이터를 구글이 활용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구글은 지난 11일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하고, 한국 영역 좌표 정보를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비공개하는 등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다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에는 여전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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