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공정위 제재 불복한 메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한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증가세다. 그러다 대표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소비자 피해 방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과태료 600만 원과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정위는 메타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안내하지 않는 등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91건에 달했다. SNS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한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증가세다. 그러다 대표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소비자 피해 방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과태료 600만 원과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정위는 메타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안내하지 않는 등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91건에 달했다. SNS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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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과 받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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