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IFC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국제중재 소송에서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계약금 2000억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 이자 등을 미래에셋 측에 배상해야 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IFC 매각 관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SIAC는 브룩필드 측에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000억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여의도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래에셋은 인수 가격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했으며, 이 중 7000억원은 '미래에셋세이지리츠'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해당 리츠의 대출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인수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브룩필드는 계약을 해지했고, 미래에셋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 2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리츠 인가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SIA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국제중재는 단일 판정으로 최종 종결돼 추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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