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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교권보호위 심의 돌입

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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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 5월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한 악성민원 의혹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교권보호위는 숨진 교사 A 씨와 유족, 동료, 그리고 A 씨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한 의혹이 있는 학생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심의 결과는 최소 3주 이상 걸린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보호자 조치', '교권 관련 분쟁',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확인하면 학생에게는 학교 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을, 보호자에게도 서면 사과, 특별 교육 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교사 A 씨는 지난 5월22일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계에서는 A 씨가 생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며 도교육청도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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