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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무력화’ 나선 與…국힘 “입틀막 국회” 반발

매경이코노미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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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 발의
의사정족수 미달 시 즉시 종결 표결 가능
與 “소수의 최후 수단 빼앗아” 정면 비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남발 움직임에 대응해 제도 자체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을 막는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한 뒤 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에 미달할 경우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상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미달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있지만, 무제한 토론은 예외로 인정돼 왔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재석 의원이 줄어도 토론은 계속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유지하려면 본회의에 과반 이상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불참으로 정족수를 무너뜨려 토론 종결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민 의원은 또 본회의 진행 권한을 국회의장뿐 아니라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현재는 의장과 부의장만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반복적인 무제한 토론 시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 외에도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재적 5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부의장 사회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의 본회의 강제참석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자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끌어들이는 통로”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사례를 잊은 듯하다”며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자신들의 폭주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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