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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서 5년간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664건 적발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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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종양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질의하는 김종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불법 증여(추정)나 부적절 거래 신고 등 664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지역별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전남에서 위법 의심 거래 1천567건을 조사해 664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광주에서는 같은 기간 불법 증여가 추정되는 102건이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고, 거래신고법 위반 16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5건 등 모두 326건이 적발됐다.

전남에서는 불법 증여 추정 65건, 거래신고법 위반 191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70건 등 338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3년 광주 120건, 전남 23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62건, 45건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광주 76건, 전남 45건이 적발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적발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5천640건으로 전국 83.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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